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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꼭 확인하세요.
수정 안 하면 세금 더 냅니다
원천징수 안 하고 지급한 직원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아요.
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안 돼요
세금 못 낼 거 같더라도 신고만큼은 꼭 해두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전년도에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하나로 종합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죠.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낯선 세무 용어들과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고 절차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으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9가지 필수 세무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요약문 하단에 있는 링크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들이니 신고 전에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미리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증빙자료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하지 않아요.
단,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초보 사장님들 중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는 이 같은 증빙자료들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갖고 계신 증빙자료에 따라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되죠.
다만 사업자에게는 증빙자료를 세금 신고‧납부가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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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공제 반영되지 않았으니 꼭 수정하세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이 미리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말하는데요.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항목을 미리 작성해놓은 신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모두채움 대상자인데요. 2023년 5월에는 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대상자가 64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죠.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가족 관계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는 납세자 1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적용돼 있을 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꼭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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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 목적, 즉 창업을 위해 지출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신 뒤 세금계산서나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두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들만 잘 챙겨뒀다면 사업자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전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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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천징수 안 한 직원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를 직원 통장에 곧바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나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 급여를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업소득금액은 늘어나고,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죠.
일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계좌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인건비는 법정지출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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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 급여는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받아 간다고 해도 자영업자 사장님의 급여는 애초에 사업체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죠.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분류됩니다. 인출금으로 처리될 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죠.
또한 개인사업체 대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 사장님 본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세법에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소득은 애초에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에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건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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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금 낼 돈 없더라도 신고는 해둬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훨씬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어떤 상황이든지 세금 신고는 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뒀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에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만 하죠.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라도 해두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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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000만 원 넘는 종합소득세는 분납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할부로도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규 납부기한(5월 1~31일) 이후에 나눠 낼 수 있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허용되고요.
또한 종합소득세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세액의 0.8%가,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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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적자 났다면 그 금액만큼 15년 동안 ‘이월 결손금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 말하는 결손금이란 사업체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해 적자를 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 같은 결손금은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줄어들게 되죠.
해당 과세기간의 여러 소득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이 남았을 경우 이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데요.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해로부터 이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꼭 장부를 바탕으로 기장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자가 났더라도 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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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더 낸 소득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냈던 사업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더 낸 세금이나, 덜 돌려받았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결손금액(적자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공제를 덜 받았던 사업자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더 낸 세금이 있거나 덜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세액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경정청구를 하면서 입력했던 통장 계좌로 환급세액이 입금되죠.
경정청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청구하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