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백과사전
home
종합소득세
home
♦️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할 때는 부양가족 공제 꼭 확인하세요

내가 세금공부하고 종합소득세 600만원 아낀 썰이 궁금하다면!?

듣기만 해도 월급이 20% 오르는 [직장인을 위한 무료 특강]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 바탕으로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놓은 신고서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반영되지 않았어요.
부양가족 있다면 꼭 신고서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세금 더 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받는 프리랜서라면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5월로 접어들면서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됐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서면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본인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640만여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이죠.
모두채움 안내문을 전달받은 납세자라면 클릭 몇 번이나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란 어떤 신고서이며, 어떤 납세자들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지, 그리고 모두채움 신고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신고할 경우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신고 전에 꼭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란?

모두채움 신고서는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이 미리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말하는데요.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항목을 미리 입력해놓은 신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이미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죠.
▲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출처: 국세청)
누가 모두채움 신고 대상인가요?
매출과 소득이 적거나, 소득 유형이 단순해 애초부터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①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②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④ 연금생활자 ⑤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꼭 모두채움 신고서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뒤에서 말씀드릴 경우처럼 모두채움 신고서를 꼭 수정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금 어떻게 신고하나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이미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데요.
①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해 신고 절차를 마치거나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화를 거신 뒤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는 팝업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예(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메뉴에 있는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 입력된 기본정보와 함께 모두채움 신고서가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소득‧세액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는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얼마를 환급받는지가 나와있고요.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해 각각의 항목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있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납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시기만 하면 되죠.
손택스 앱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손택스앱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실 수 있고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만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정말로 모든 내용들이 다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몇몇 중요 항목들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①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신고서에 빠져 있어요
모두채움 신고서에 반영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가족 관계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는 납세자 1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돼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적용돼 있을 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 납세자 본인 공제만 적용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부양가족 1인당 최소 150만 원을, 여기에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으면 1인당 50만~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신고하면 이 같은 공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만큼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라면 모두채움 신고서 하단에 있는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추가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② 프리랜서라면 실제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라면 내가 실제로 받은 수입금액과 신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은 사업체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돼 있는데요. 혹시나 사업체에서 실수로 잘못된 금액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한 뒤 나중에 금액을 바로잡아 수정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수정신고한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반영돼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사업체가 처음에 잘못 신고한 내용이 반영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의 사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프리랜서분이라면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실제로 내가 지난해에 벌어들인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