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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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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는 절반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 세액은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0.8%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돼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한 번에 몰아서 내시는데요.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로 납부하고, 연초에 있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기만 하면 되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세금을 한꺼번에 내셔야만 하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다보니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세금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는 일이 걱정이신 사장님들을 위해 1000만 원을 넘는 종합소득세는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넘는 종합소득세는 나눠 낼 수 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내야만 하는 또 다른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그 납부세액이 얼마든지와 상관없이 분할 납부가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액수‧비율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인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규 납부기한(5월 1~31일) 이후에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으로 13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 안에 내야만 하고, 300만 원만 이후에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허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그중 50%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이후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액수와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뒤까지 납부해야 해요

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지 △2000만 원 초과인지와 상관없이 분할납부를 신청한 종합소득세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분납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는 꼭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분할 납부기한 안에 분납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고요.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처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허용돼 있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지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거나,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분납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할부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세액의 0.8%가,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되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세금도 무이자 할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른 상품‧서비스를 결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할부 납부하시려는 사장님이시라면 내가 세금을 결제하려 하는 신용카드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얼마만큼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적용 여부와 무이자 할부 기간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인 ‘카드로택스’의 무이자 할부 관련 공지사항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카드로 결제한 세금은 결제 취소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이 한 번 내고 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미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후 현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결제를 취소한 뒤 현금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결제할 때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할부 이자의 합계액과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현금을 마련해 납부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 금액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납부대행 수수료와 할부 이자의 합계액이 대출 이자보다 적을 때에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할부 납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