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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직원,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인건비에 적용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어도 똑같이 원천징수한 뒤 급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한 뒤에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건비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일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가족이더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셔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가는 사장님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니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인건비 비롯한 모든 지출에는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해요
앞선 글들에서 살펴봤듯이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야말로 가장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이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 건 인건비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직원 급여,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는 일반적인 지출과는 다른 법정지출증빙을 활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지출증빙으로 삼아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있죠.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영수증인데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체,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이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업체별로 지급한 총급여액과 이에 대해 부담하는 원천세 총금액 등을 적는 신고서이고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한 뒤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비율대로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죠.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출처: 국세청)
사업자는 이렇게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때 함께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인건비 항목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법정지출증빙으로 활용되고요.
인건비에 대한 사업체 내부 보관용 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연말정산 서류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죠.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서 저절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를 직원 통장에 곧바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나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 급여를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업소득금액은 늘어나고,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죠. 사업소득이 늘어나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계좌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회피한 4대 보험료 보험금보다 더 내야 하는 소득세가 더 커요
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직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납부 부담을 피하게 되는 직원 4대 보험 보험료보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서 더 내야 하는 소득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급여를 줄여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게 적발될 경우 사업체와 근로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가족을 고용했어도 원천징수는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일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해서 원천징수힌 뒤에 급여를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가족 근로자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죠.
가족이라고 월급 더 많이 줘서는 안 돼요
다만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했다면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동일한 직급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보다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가족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맡겼을 때,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족 직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가족 직원에게 과다 지급할 경우 이 같은 급여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 근로자를 내세워 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