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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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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창업 비용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둬야 해요
주민등록번호로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창업 비용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선 사업자등록 전에 개업을 위해 지출한 여러 비용들을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과 각종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창업 준비 단계야말로 목돈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처럼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지출을 입증하는 법정지출증빙들만 잘 갖춰뒀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창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사장님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어쩌면 사업 초기에 적자를 본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창업 단계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어떤 법정지출증빙들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정지출증빙들이 있어야 해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신 뒤 세금계산서나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이 자료들이야말로 세법에서 말하는 법정지출증빙들이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챙겨둘 수 있어도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위에 있는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전자세금서 발급 화면인데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급받는 자 구분’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공사업체나 설비‧비품업체 등 매입처에서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이는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에 이 법정지출증빙들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로 전환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내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순으로 이동하시면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회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분으로 전환하는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받은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해당 지출을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절차는 아래 링크해 둔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방법!

사업자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처럼 법정지출증빙들만 잘 챙겨뒀다면 사업자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전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법정지출증빙들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신고하시면 되죠.

부가세는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 해야만 공제 받아요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창업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과 공급시기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6개월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6개월씩 나뉜 각각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1~6월을 1기 과세기간, 7~12월을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과세기간에 있었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따로 신고‧납부해야만 하죠.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공급시기는 말 그대로 해당 상품·서비스를 공급받은 일자를 뜻하는데요.
5월 10일에 상품·서비스를 공급받았다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1~6월(1기)이 됩니다. 9월 20일에 발급받았다면 7~12월(2기)의 과세기간에 속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월에 있었던 사업자등록 전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7월 20일(6월 30일로부터 20일 경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7~12월 사이에 있었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다음 해 1월 20일(12월 31일로부터 20일 경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더라도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창업 준비와 사업체 설립 시점이 연말과 연초 사이, 6~7월 사이에 걸쳐있는 예비 사장님들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