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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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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분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받아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해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나 비품‧설비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지난번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 공제받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창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잠깐! 부가세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전환 꼭 해야해요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부가세 신고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거쳐야만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그냥 갖고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뒤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 아래에 있는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사업체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가 위에 나오고, 그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월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연월을 선택하신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해당 기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가 조회돼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일자, 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신 뒤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전환되는데요.
부가세 신고 때 이렇게 전환된 세금계산서를 갖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할 수 없어요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데요.
잠깐!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일이 거의 없기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혹시나 공급처의 착오나 실수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전환‧수정하실 수는 없고 공급처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업자등록 전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역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야만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