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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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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받아 부가세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비용 지출하고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사업체 대표 명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꼭 발급받아야 해요
1~6월 지출 비용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7~12월 지출 비용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사장님이나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비품 구입을 마치고 매장을 오픈할 준비를 끝마치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사장님들 중에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부담하시는 일이 발생하죠.
금액이 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 납부액을 크게 줄이거나 어쩌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잠깐!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 공제받고 싶다면 적격증빙 꼭 챙기세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하시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면 몰라도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상관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서를 발급하는 화면인데요. 이미지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공급받는 자 구분’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공사업체나 설비‧비품업체 등 매입처에서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이는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대표자 본인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잘 챙겨둔 적격증빙 자료를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면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셔야 하고요.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해요
잠깐!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 공제받고 싶다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해요
다만 여기에도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받은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조건이죠.
만약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은 이런 뜻이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6개월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기간’의 정의
6개월씩 나뉜 각각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1~6월을 1기 과세기간, 7~12월을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과세기간에 있었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따로 신고‧납부해야만 하죠.
‘공급시기’의 정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은 일자를 뜻하는데요.
4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6월(1기)이 됩니다. 10월 17일에 발급받았다면 7~12월(2기)의 과세기간에 속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월에 있었던 사업자등록 전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7월 20일(6월 30일로부터 20일 경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7~12월 사이에 있었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다음 해 1월 20일(12월 31일로부터 20일 경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더라도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업 준비와 사업체 설립 시점이 연말과 연초 사이, 6~7월 사이에 걸쳐있는 예비 사장님들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바꿔야 해요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