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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돼요
기한 안에 신고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납부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늘어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신고는 해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뒀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에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만 하죠.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훨씬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어떤 상황이든지 세금은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얼마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매년 5월)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름 그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건너뛴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를 회피한 것인지, 그리고 신고를 안 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했을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 부정 무신고로 분류돼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거나
② 허위 증빙 혹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증빙을 수취한 경우(허위 증빙임을 알면서도 수취한 경우에 해당)에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됩니다.
이와 함께 ④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해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무신고 사유와 사업체 유형별로 적용되는 가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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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①과 ② 중에서 큰 금액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매출) × 0.07%
부정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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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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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①과 ② 중에서 큰 금액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② 수입금액 × 0.14%
️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정 부분 감면해줘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적어도 원래 내야 하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20%면 정말 작지 않은 비율이죠.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라도 해두면 최소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은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신고하는 게 좋은데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경과일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신고를 말하는데요.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간에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의 20%가 감면되고요.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신고기한을 놓쳐버린 사장님이라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기한 안에 납부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뿐 아니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았든 법정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조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죠.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 금액 역시 커지게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세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똑같이 세금 납부가 늦어지더라도 신고는 해둔 채 늦어지는 게 아예 신고도 안 한 상태로 늦어지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훨씬 더 가볍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① ‘신용카드 할부납부’하세요!
당장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사장님이시라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할부 납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②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세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해보실 수 있고요.
③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납부’하세요!
또한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하실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