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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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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거둔 비정기적 소득은 거의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똑같은 강연료, 원고료, 인세라도 제공자가 ‘일시적·비직업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낮으면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해요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정확한 정의연간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기타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분리과세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매우 다양해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 소득인데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이라는 뜻에서 말 그대로 기타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소득’을 가리키는 만큼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주는 매우 다양한데요. 일시적으로 거둔 비정기적 소득이라면 대부분 기타소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처럼 잘 알려진 기타소득들뿐만이 아니라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노라우산공제 해지일시금 같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죠.
심지어 뇌물,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를 통해서 수수한 금품마저도 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요.

일시적·비직업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걸 헷갈려하시는데요.
강연, 저술, 음악, 미술, 학술, 문예, 무용, 배우, 촬영, 연출, 조각, 교정교열 등 각종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가 어떨 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또 어떨 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 등은 상황에 따라서 기타소득이 될 때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비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용역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어쩌다 한번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반대로 해당 용역의 제공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제공자가 받은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죠.
예를 들어 똑같은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강연을 업으로 하는 전문 강사가 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어쩌다 한번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죠.
이 같은 기준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세금 처리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중요한 이유!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해야만 하고요.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은 채 납세자가 원천징수 과정에서 냈던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를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하고요. 종합소득금액에 더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별로 세금을 따로 낸다는 뜻에서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죠.
납세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라 결정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과세 방식으로 내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3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전에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연간 3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벌어들인 수입(매출)에서 그 같은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이와 같은 소득금액에 과세되는 세금이고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세부적인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80%의 필요경비 인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75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으로 계산돼요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많이들 먼저 떠올리시는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처럼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정률은 60%입니다. 이런 소득들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들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750만 원일 때 소득금액이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으로 얻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즉 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원천징수 전 지급금액 기준)이 750만 원 이하일 때 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세부 유형별로 필요경비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다음번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까?

먼저 내 종합소득세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할 때는 언제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는 해당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고,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기타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높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이상이면 분리과세 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세율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죠.
46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위의 구간에도 35~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세율(6%, 15%)이 적용돼 원천징수 과정에서 납부했던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이 기타소득에 부과되니까요.
이럴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과정에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기타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들부터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더 높은 세율(24~45%)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를, 4600만 원을 넘어설 때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적용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강연료, 기고료, 인세 등을 받을 때 이미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납세자가 따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