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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율은 8.8%가 아니라 22%입니다. 필요경비는 이렇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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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실제로 해당 기타소득 벌기 위해 경비 인정비율보다 비용 더 썼다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니라 22%(지방소득세 포함)라는 사실같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유형별로 수입금액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특수한 기타소득에는 15%나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이라면 거의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한 뒤에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소득 역시 다른 소득들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체 등)가 먼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귀속자(용역 제공자 등)에게 제공해야만 하죠.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의 기타소득을 사업체에서 용역(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 금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에 달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한 뒤 입금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전 강연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중 8.8%에 달하는 8만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한 뒤 91만2000원만을 강연자에게 입금하고 있죠. 8%인 8만 원은 소득세로, 0.8%인 8000원은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이죠.
이처럼 애초에 정해진 세전 보수에서 8.8%를 제한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세율을 8.8%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되죠.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보다 2.5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처럼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건 필요경비의 존재를 간과하시기 때문이죠.
필요경비란 납세자가 해당 수입을 거두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도 필요경비 인정받아요

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죠. 소득세는 이 소득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고요.
기타소득 역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렇게 구한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다른 소득들과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럼 해당 수입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여러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증·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입금액의 60%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세부적인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있죠.
예를 들어 강연료를 받았다면, 강연료 중에서 필요경비로 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게 되죠.
그리고 만약 해당 기타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면, 필요경비 인정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수입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그럼 먼저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기타소득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 등 ‘고용관계 없이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라면 60%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들의 종류는 아래 있는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강연료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6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강연료로 받았다면 60%인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죠.
수입금액인 1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만 원을 빼면 강연을 통해 벌어들인 기타소득은 40만 원으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타소득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8만 원의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만8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필요경비의 존재를 간과하시고, 원천징수된 세액 8만8000원과 세전 강연료 100만 원을 곧바로 비교하시다보니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8.8%로 잘못 알게 되시는 것이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이고, 기타소득 역시 소득금액을 구할 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상금 등에는 80%의 인정비율 적용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데요.
일부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80%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20% 금액만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이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들입니다.
이런 기타소득들의 경우 수입금액의 20%만이 소득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급금액의 4%(지방소득세 포함 시 4.4%)를 원천징수 과정에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 같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타소득들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는 이 같은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줄어들었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원천징수 과정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는 그만큼 늘어나게 됐고요.
원천징수세율이 20%가 아닐 때도 있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인데요.

다만 일부 특수한 기타소득들은 이와 다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에는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같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유형별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