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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추계 신고로 소득세 신고하면 세금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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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해요.
추계 신고로 임대소득 신고하면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산정돼, 기장 신고할 때보다 세금 더 나와요.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등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장부를 바탕으로 기장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산정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기장 신고, 추계 신고, 간주임대료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기장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장부에 기입된 매출과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장부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 신고’라고 부르고요.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세금 신고는 ‘무기장 신고’, ‘추계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추산한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부과한다는 뜻에서 추계 신고라고 부르고 있죠.
법에 따라 사업자가 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해당 연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적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다르지 않고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하면 편할 순 있어도 가산세 부과돼요!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산정돼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가산세와는 별도로 애초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 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간주임대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임대소득도 더 크게 계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죠.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어째서, 그리고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뺀 값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이 값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죠.
《기장 방식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건물 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
그리고 이와 달리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추계 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
쉽게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장 신고의 경우 일단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빼고, 이 금액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다시 한번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달리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차감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곧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고요.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기장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다”며 기장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주택 임대수입, 얼마부터 소득세 내야할까?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 신고 방식으로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임대인분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