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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하면 편할 순 있어도 가산세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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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해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 적용해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이 업종이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라고 국세청이 정해놓은 비율을 말해요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추계신고해도 가산세 안 내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사업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파악하는 건데요. 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가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사업소득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장부에 기입된 매출과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소규모 자영업자라도 최소한 간편장부로는 세금을 신고하게 돼있고요.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처럼 장부 없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기장 신고 혹은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기장, 그러니까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기장 신고라고 부르거나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에서 추계신고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신고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추계신고는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소득세 신고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어떻게 파악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걸까요?
매출이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발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지출 내역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그 답은 경비율 제도에 있는데요.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신고와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하면 기준·단순경비율 적용해 소득금액 추산해요

경비율이란?

경비율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업종이라면 보통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국세청이 정해놓은 업종별 필요경비 비율을 말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기에 경비율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A 사장님으로 보는 ‘경비율’ 적용 예시

예를 들어 경비율이 70%인 업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 사장님의 연간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 같은 A 사장님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계신고를 하면 수입금액(매출)에 70%의 업종별 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1000만 원의 매출 중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A 사장님의 사업소득은 매출 1000만 원에서 추산된 필요경비 700만 원(70%)을 뺀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300만 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기준경비율 적용받더라도 인건비 등은 입증된 경비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율이 보다 엄격한 소득금액 추산 방식이고 단순경비율은 한층 완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이 실제 사업소득금액에 좀 더 가까운데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체의 주요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의 매출에서 증명자료로 증빙되는 주요 경비 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다 기준경비율로 추산한 기타경비를 다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한 뒤 여기에 다시 국세청이 정한 배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기준경비율 관련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방식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금액에 일괄적으로 경비율 적용해요

이와 달리 단순경비율은 사업체의 전체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전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구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경비율 제도는 단순경비율 제도에 비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수취 의무가 한층 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적절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추계신고를 한다고 해도 업종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체들은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소규모 사업체나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개업한 신규 사업자들뿐이죠.
각각의 경비율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체들의 기준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해놓은 글들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이 궁금하다면?
기준경비율이 궁금하다면?

추계신고하면 가산세 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 사업체에 주어지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바탕으로 기장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추계신고는 이 같은 세법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추계신고를 한 사업체의 기장 의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복식부기만을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음 3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①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와 ②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무기장 가산세 :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허용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때는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기장 가산세: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런 사업자는 추계신고해도 가산세 안 내요

세법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는데요. ①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 그리고 ②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연도는 종합소득세가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전년도를 말하는데요. 2023년 5월에 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계신고하면 적자 나도 세금 내고, 이후에 공제도 못 받아요

가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불이익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적자가 났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월 결손금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적자금액(결손금)을 이후 15년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공제 제도를 말하는데요.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실제로는 사업체가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산한 사업소득금액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 결손금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또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자를 봤다면 반드시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 고민한다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각해보세요

또한 절세를 위해 추계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를 더하면 오히려 추계신고를 했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