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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장님들은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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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매출에서 주요 경비 차감한 뒤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구한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해 사업소득 구해요
직전연도 매출과 해당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돼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돼요
이전 글들에서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장님이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로 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어떤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방식

추계신고? 아직 잘 모르겠다면

'기준경비율'이란?

먼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율이 훨씬 엄격한 소득금액 추계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실제 소득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추산되죠.
단순경비율의 경우 사업체의 전체 수입금액(매출)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바로 곱해 필요경비를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등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명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기준경비율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추산할 수 있는 건 이 같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 항목들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추계신고 제도를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주요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주요 경비의 범위는 아래 있는 표에 정리해뒀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즉 기준경비율을 활용해 필요경비를 추산할 수 있는 건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비들 뿐인데요. 사업체의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해 기타경비에 속하는 필요경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활용해 사업체의 사업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을 활용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경비율을 활용한 ‘사업소득금액’ 추계방식
∙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잠깐!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돼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1/2만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이 15%로 정해진 업종이라고 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15%의 기준경비율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의 절반인 7.5%만 기준경비율로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죠. 기준경비율이 줄어든 만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더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만 하죠. 애초에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기장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추계신고를 했으니 그만큼 불이익도 더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식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추산하는데요. 사업체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다시 국세청이 정한 소득상한배율(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대상자 3.4배)을 곱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② 기존경비율을 활용한 ‘사업소득금액’ 추계 방식
∙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이렇게 각각의 방식으로 구한 ①, ②번 소득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추계하고 있죠. ②번 값은 일종의 상한선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일정배수(2.8배, 3.4배)까지만 소득금액이 더 추계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같은 한도가 없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눈에 보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두 가지 추계 방식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항목 내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순으로 이동하시면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돼요

지금까지는 기준경비율의 개념과 이를 활용해 사업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개인사업자들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기준경비율은 기본적으로 사업체의 직전연도 매출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연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귀속되는 해의 매출이 해당연도 기준금액 이상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체를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그 해의 매출이 해당연도 매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직전연도, 해당연도 매출 기준은 아래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들은 직전연도 매출이 6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죠.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해당연도 매출이 표에 적힌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문직 업종은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됩니다.

매출액,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추계신고 시 무조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적용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되니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 사업자(3회 이상, 100만 원 거부 혹은 5회 이상 거부) 역시 단순경비율을 적용이 배제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정확한 뜻과 소득금액 추계 방식,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사장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