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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장님들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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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단순경비율 바로 곱해서 필요경비 계산해요.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최저 10, 20%대부터 최고 99.8%까지 다양해요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일 때만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때 사업소득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정확한 개념어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계신고란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데요. 똑같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사업체의 사업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식은 사업체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과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업체의 전체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 항목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건 이 같은 주요 경비 항목을 제외한 기타 경비 항목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한층 완화된 사업소득금액 추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방식
추계신고의 모든 것! 궁금하다면?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사업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단순경비율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소득금액 추계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업종이라면 보통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업종별 필요경비 비율을 말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기에 경비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기준경비율보다 적용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이라는 말이 앞에 덧붙여졌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A 사장님으로 보는 예시
단순경비율로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이 70%로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 사장님의 연간 매출액은 2000만 원이고요.
이 같은 A 사장님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계신고를 하면 수입금액(매출)에 70%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2000만 원의 매출 중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A 사장님의 사업소득은 매출 2000만 원에서 추산된 필요경비 1400만 원(70%)을 뺀 6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추산된 600만 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사업소득금액 추계방식

∙ 단순경비율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추산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데요.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정해 놓은 업종별 경비율 사례 (출처: 국세청)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최저 10, 20%대부터 최고 99.8%까지 그 범위가 매우 폭넓은데요. 업종별로 평균적인 이익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단순경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부터 확인해야만 하죠. 단순경비율이 낮게 책정된 업종이라면 추계신고를 했을 때 기장 신고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항목 내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순으로 이동하시면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업종별 경비율 확인 모습 (출처: 국세청 홈택스)

매출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단순경비율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체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요.
주요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 제도에 비해 한층 완화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실제 소득보다 더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추계될 가능성도 높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종합소득세가 귀속되는 연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작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작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 금액보다 작더라도 해당 연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귀속되는 해의 매출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이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표에 나와있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들은 직전 연도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 미만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크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요. 신규 사업자 역시 해당 연도의 매출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문직 업종은 추계신고해도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됩니다

매출액,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 사업자(3회 이상, 100만 원 거부 혹은 5회 이상 거부) 역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정확한 뜻과 소득금액 추계 방식,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사장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