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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넘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작성하거나 추계신고하면 세금 신고 안 한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 부과돼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하면 산출세액 20% 세액공제 받아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이와 반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간 100만 원의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소득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장부를 토대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각종 매출과 지출 내역 등을 장부에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한 뒤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처럼 사업자들에게 장부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체의 업종별 매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같은 업종이더라도 매출이 클수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법에서 정한 회계·세무 규정에 맞는 기장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란 어떤 기장 방식을 말하는지, 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장부가 대변과 차변, 두 부분으로 나뉜 형태의 장부를 말하는데요. 장부 왼쪽에 있는 차변에는 사업체의 자산이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기업들의 재무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등이 복식부기로 작성된 장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를 일반적인 회계·세무·법률 규정에 맞는 기장 방식이라고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체는 복식부기로만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또한 원래는 모든 사업체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복식부기의 경우 일정 수준의 회계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장부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들에게 복식부기 작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작성이 쉬운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장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될지 궁금하다면?
직전연도 매출이 이 금액보다 높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는 달리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 기준은 아래 있는 표에 정리해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매출액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기간의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거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하는데요. 이때 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2022년도에 거뒀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해당 과세기간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라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고요.
2023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 매출과 상관없이 2024년 5월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직전연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업종들은 직전연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일 때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 업종은 무조건 복식부기 작성해야 해요
그런데 이 같은 업종들과는 달리 매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만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 업종인데요.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전문직 업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해야만 하고요.
의무자가 복식부기 작성 안 하면 큰 가산세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같은 경우 세법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세금을 신고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 같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무기장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의 절반만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해 세금도 더 내야만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이와 반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간 100만 원의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