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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장님들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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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도 괜찮아요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적자났을 때 세금 안 내고, 적자금액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편장부 작성 안 하고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20% 가산세로 내야 해요
간편장부 작성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이 주어져요
① 적자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이후에 적자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③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세법에 따라 원래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계·세무 규정에 맞는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복식부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까지 복식부기 작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매출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보다 작성이 쉬운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란 어떤 장부인지,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해도 괜찮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작성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말 그대로 작성이 간편한 장부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고안해 보급하고 있는 장부 양식입니다.
아래 나와있는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간편장부는 그날그날의 거래 내역을 가계부를 쓰듯이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날짜와 거래내용을 적은 뒤 매출 내역은 수입란에, 지출 내역은 비용란에 적도록 돼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사례 (출처: 국세청)
차변과 대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왼쪽 차변에는 사업체의 자산을 적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고, 또 양쪽에 적힌 금액을 항상 일치시켜야 하는 복식부기에 비하면 훨씬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죠.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에게 따로 기장료를 지불할 여력이 안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장부에 기입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이 같은 간편장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년도 매출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세법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들만이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업종별 직전연도 매출 기준은 아래 있는 표에 정리해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기간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 미만이면 올해에는 간편장부로 기장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죠.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체를 개업한 신규 사업자 역시 간편장부로 기장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사업체를 개업했다면 2022년에는 매출이 얼마든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된다는 뜻이죠 .
잠깐!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해요!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직전연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괜찮은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들은 직전연도 매출이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 작성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① 적자 나면 세금 안 내고, 이월 결손금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면 장부에 기장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15년간 적자금액(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적자를 봤던 금액만큼이 공제되므로 이후 내야 하는 소득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이를 이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어 적자가 났더라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월 결손금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② 필요경비를 더 폭넓게 인정받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금액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죠.
③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추계신고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이 같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이 주어져요
① 적자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이후에 적자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③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의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