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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늘면 1550만원 공제받아요

직원 수 늘었다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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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2023년 귀속분) 신고부터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공제 통합됐어요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개인사업자, 법인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유형, 사업체 규모‧소재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과 공제 기간이 달라요자영업자 사장님은 신규 직원 1인당 최대 1550만 원,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년도보다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해당 연도부터 3년 동안, 늘어난 직원 1인당 적게는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신고인 이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체, 근로자 등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체 규모와 소재지 등에 따라 얼마만큼을 얼마 동안이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액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에도 적용되는 세액공제인데요. 직원 수가 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이 복귀한 사업체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제도 5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세액공제인데요.
각각 따로 운영되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했을 뿐 아니라 공제금액도 높이고, 공제 대상 근로자의 유형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선 기존 제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들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2023년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시작됐는데요. 그렇기에 2023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이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이 세액공제를 신청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세액공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기존에 운영됐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가지 세액공제 역시 2023년, 2024년 과세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운영되는데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는 기존 세액공제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4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는 사업체가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 관련 개별 세액공제들 중에서 원하는 공제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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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늘어난 사업체에 기본공제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로 나뉘어서 운영되는데요.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는 2025년까지의 기간 중에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의 직원 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사업체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소비성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직원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의 근로자 수를 더한 뒤 12개월로 나눈 연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을 경우에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잠깐! 이런 직원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직원들은 고용했다고 해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적용 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사업체 대표와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 없는 근로자
⑥ 임원
대표의 배우자나 가족, 친족, 사업체 최대출자자 등 사업체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에 나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만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단녀 등 고용했을 때는 공제 혜택 더 커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근로자 유형도 규정돼 있는데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을 신규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때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큰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만 15~34세로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등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유형에는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뜻하고요.
경력단절여성 유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 관계가 아닌 근로자

사업체 규모, 소재지에 따라서 공제액 달라져요

세법에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나눈 뒤 그 규모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분류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기업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비수도권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수도권 자영업자가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550만 원, 3년간 세액공제
이 같은 조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수도권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단녀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면 직원 1인당 연간 1450만 원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1550만 원을, 3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경단녀 근로자 등을 채용했다면 1인당 연간 800만 원을, 3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경단녀 근로자 등의 채용을 통해 1인당 연간 4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요.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대기업에는 2년 동안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일반 근로자는 1인당 연간 450만~950만 원, 3년간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장애인, 만 60세 이상, 경단녀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유형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수도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850만 원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950만 원을, 3년 동안 세액공제 받고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채용으로 1인당 연간 450만 원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추가공제 혜택도 마련돼 있어요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인데요.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육아휴직자 복귀 : 육아휴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1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게는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자 복귀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도 신청하세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신청서와 공제세액 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깐! 2년 안에 직원 수 줄어들면 공제액 추징당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큰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사후관리 요건도 엄격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정해진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요.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받은 지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줄어든 인원의 비율만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통합고용 기본공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이후 상시근로자 수를 줄였다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만 하는 것이죠.
처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로부터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추징 세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근로자 수가 줄어든 사업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공제받은 지 2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이 추징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