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백과사전
home
종합소득세
home
♦️

 직원 신규 채용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내가 세금공부하고 종합소득세 600만원 아낀 썰이 궁금하다면!?

듣기만 해도 월급이 20% 오르는 [직장인을 위한 무료 특강]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개인사업자, 법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유형, 사업체 규모‧소재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과 공제 기간이 달라져요.
자영업자는 1인당 최대 1300만 원,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처음 공제받은 연도로부터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액 반납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해당 연도부터 3년 동안, 늘어난 직원 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만큼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원을 뽑았을 때 이 같은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됐던 2022년에 신규 채용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년보다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직원 1인당 700만~1300만 원을 3년 동안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이처럼 큰 혜택이 적용되는 제도인만큼 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개인사업자, 법인은 세액공제 받아요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어떤 제도인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속하는 사업체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직원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의 근로자 수를 더한 뒤 12개월로 나눈 연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을 경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이런 직원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직원들은 신규로 채용했다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규 채용해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 유형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④ 사업체 대표와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 없는 근로자
⑥ 임원
대표의 배우자나 가족, 친족, 사업체 최대출자자 등 사업체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역시 신규 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에 나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로자 유형, 사업체 규모‧소재지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 기간이 달라져요

직원 1인당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근로자의 유형, 사업체의 매출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동일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작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일수록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하면 세액공제 더 많이 받아요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직원 1인당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청년, 장애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는 일반적인 유형의 직원을 채용했을 때보다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규정한 청년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만약 해당 청년 근로자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차감해 연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 복무를 한 만 30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만 28세(30세 – 2년)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된 근로자를 말하고요.

사업체 규모, 소재지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돼요

세법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눈 뒤 그 규모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분류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또한 기업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비수도권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자영업자가 청년 근로자 채용하면 연간 1300만 원, 3년간 공제받아요

이 같은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수도권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면 직원 1인당 연간 110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1인당 연간 800만 원을,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은 청년 근로자 등의 채용을 통해 1인당 연간 400만 원을, 비수도권 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중견기업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채용 연도로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대기업은 2년 동안만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채용하면 연간 450만~770만 원, 3년간 세액공제 받습니다

청년, 장애인,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유형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이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연간 7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일반 근로자 채용으로 1인당 연간 450만 원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도 채용 연도로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신생 사업체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신생 창업기업이라면 특히나 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산정한 뒤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수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신규 채용한 직원 전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몇 년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사업 초기의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창업한 해에 사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장 그 해에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월공제 제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직원 수 줄어들면 공제액 반납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체가,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얼마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만 이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줄어든 인원의 비율만큼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이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이후 상시근로자 수를 줄였다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만 합니다.
처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로부터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줄어들었다면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추징 세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근로자 수가 줄어든 사업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