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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놓친 세액공제는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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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등 33개 세액공제 항목에 이월공제 적용돼요
발생 순서 빠른 이월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내년을 비롯해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 하는데요.
과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갔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한 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체들의 성장을 돕고,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투자하는 사업체나 정부가 제시한 특정 요건을 달성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세액공제인데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1300만 원을 회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서 2~3년간 공제해주고 있죠. 일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연간 450만~7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생산 활동을 위해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한 사업체에게는 기계장치 구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고요.

세액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사업체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계설비를 구입한 사업연도에 적자를 봐서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없거나, 최저한세 납부 의무 때문에 공제 요건을 달성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 ‘최저한세’ 제도때문이에요

최저한세는 사업체가 한 해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정해놓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받는 사업체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죠.
사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의 경우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비용처리)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 원 초과분은 45%) 상당 세액은 최저한세로 납부하도록 돼있죠. 아무리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유들로 인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나가버린다면 사업체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놓쳐버린 세액공제를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월공제 제도는 이 같은 사업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월이란 ‘옮겨서 넘긴다’는 뜻인데요. 이월공제란 세액공제 혜택을 다른 과세기간으로 옮겨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이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이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이월공제된 세액공제액을 신규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해요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과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이월공제액과 해당 연도에 새롭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게 돼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새롭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이월된 공제액부터 먼저 공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월된 공제액 중에서도 발생 순서가 빠른 이월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만 공제 가능 시기를 놓치는 공제액 없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월공제 제도의 개념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액공제 항목들이 이월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33가지에 달하는데요.
이 세액공제 항목들의 경우에는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33가지
1.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3.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8조의3)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 제2항)
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8.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2조의2)
9.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1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 제1항)
11. 통합투자 세액공제 (제24조)
12.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26조)
1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1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9.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20.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
2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2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23. 선결재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25.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2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27.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28.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29.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30.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3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3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33.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