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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부터 세금 줄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결정돼요! 이번 신고부터 세금 부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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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돼요. 올해(2024년 5월) 신고부터 과세표준 구간 조정돼 세금 부담 줄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받지 못해요
자영업자 사장들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들과 소득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알아봐요!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을 벌었을 경우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됐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거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전년도에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나서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하죠.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결정 과정
STEP 01.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는 건데요. 이렇게 더한 금액이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STEP 02. 소득공제 금액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해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소득금액을 깎아주는 공제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내야 하는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잠깐!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달라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해당 납세자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보다 더 다양한 편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 공제들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명의로 된 개인 신용카드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STEP 03.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는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6~45%)을 곱해야 하는데요.
소득세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 나와 있는 표에 정리해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에다 구간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NEW! 이번 2024년 신고부터 세금 부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부터는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됐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일정 부분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직전 신고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6%의 세율이 적용됐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때 6%의 세율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 15%의 세율이 적용되죠.
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세표준 조정 효과는 과표 구간이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을 거뒀을 경우 올해에는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이 최대 5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STEP 0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해요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는 다시 이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세액공제 역시 납세자가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나는데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요.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들에서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TEP 05. 가산세 있다면 가산세 금액을 더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했다면 그다음에는 가산세 금액을 더해줘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세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니 항상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STEP 06. 이미 냈던 세금만큼 차감해요
그런 뒤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거뒀던 소득에 대해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빼줘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존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액수만큼을 차감합니다.
STEP 끝. 종합소득세가 결정됐어요!
이렇게 하면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세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받을 세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