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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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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외주 등으로 지불한 비용
매달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매달 해야하는 번거로움에,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근거자료로 지급여부에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홈택스에서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예고수당 지급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료
지급의제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4.11월
’24.12월
’25.1월말
’24.11월
’25.02월
’25.1월말
지급의제 :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지급하지 않았어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