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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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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49명인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적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만 해요
가입 이후 2년 동안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요.
공제금 1200만 원은 가입 2년 시점부터 수령가능
이번 글에서는
직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2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적립금 400만 원정부 지원금 400만 원을 합해 모두 1200만 원(이자 별도 지급)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3배를 수령할 수 있으니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청년 근로자가 어떤 기업에 취업했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공제부금 적립과 정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장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소규모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유리한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근로자가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고용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각각 400만 원씩 납입‧지원한 1200만 원의 공제금을 공제 가입 2년 시점에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가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하도록 유도할 수 있죠.
청년 근로자는 이런 요건 갖춰야만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청년 근로자가 충족해야만 하는 요건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등》
이 제도는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가입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고요.
군 복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가입 가능 연령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만 36세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청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만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회 초년생을 지원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근로 경력은 제외하고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죠. 또한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위에서 말한 최종학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업 기준 등》
학력에 따른 가입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는 가입할 수 있고요.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제외 요건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이런 근로자는 가입 못 해요
①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있음)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④ 외국인(거주‧F-2 비자, 영주‧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가입 가능)
⑤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와 같은 근로자 등에 해당한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청약) 신청해야 해요
또한 여기서 꼭 한 가지 아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청년공제는 해당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원 수 5~49인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사업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대상 청년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만이 공제에 가입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쉽게 해당 기업의 직원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가입 자격을 심사할 때는 이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직원 수라고만 알고 계셔도 이해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직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일 때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어야만 하고요.
이런 사업체는 가입 못해요
①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돼 있는 기업
③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행위 등이 적발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 기업
기업체 역시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제외 요건이 마련돼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업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공제금은 이렇게 납입해요

방금 말씀드린 청년 근로자, 기업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적립해나갈 수 있는데요.
청년 근로자와 사업체는 가입 이후 2년 동안 각각 400만 원씩을 적립해나가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첫 20개월 동안은 매월 16만 원씩을, 이후 4개월 동안은 월마다 20만 원씩을 납입해 24개월 동안 모두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기업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첫 20개월 동안은 16만 원씩, 마지막 4개월 동안은 20만 원씩을 납부해 24개월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고요.

정부도 400만 원 지원해요

정부 역시 2년 동안 40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하는데요.
가입(청약 승낙일) 1개월 차에 60만 원, 6개월 차에 70만 원, 12개월 차에 70만 원, 18개월 차에 100만 원, 24개월 차에 1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있죠.

️ 가입한 지 2년 지나면 공제금 받을 수 있어요

공제금은 가입일(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요건을 충족한 청년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가입 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체에 재직했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웹사이트’에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입금되죠.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400만 원에 기업이 적립한 400만 원, 정부가 지원하는 400만 원을 합해 모두 1200만 원이 입금되는데요. 여기에 일정 이율의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가입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①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먼저 참여 신청해야 해요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참여 신청부터 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청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접수한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체가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고용센터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 청년공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웹사이트에서 청약 신청해요
청약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이 승인된 이후부터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매달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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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