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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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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150만 원 출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사산 때도 지급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했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 하고 있어야만 해요!
세금 신고하지 않았던 1인 여성 사업가도 출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 1인 사업가, 여성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했었다면 150만 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경우 산후조리와 육아로 인해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기업 사장님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라면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이 같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출산을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에도 유‧사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산모가, 어떻게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했어야 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꼭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①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어야만 하고
②출산일을 기준으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하며
③실제로 소득이 발생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활동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5가지 신청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요!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 여성은 소득활동 유형 등에 따라
①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③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④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⑤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출산 여성의 자격 요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여성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까요?

1인 여성 사업자 유형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직원)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는 1인 사업자로 인정받는데요.
직원도, 공동 대표도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원 없이 공동 대표하고만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1인 사업자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직원이 있더라도 1인 사업자로 인정받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 밖에 없을 경우에는 1인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하면 1인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실적에 따라 유형이 다시 나뉘어요

1인 여성 사업자 유형은 세금 신고 실적에 따라 다시 ① 세금을 신고했던 사업자와 ② 신고하지 않았던 사업자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① 세금 신고를 했다면?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출산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사이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출산 여성이라면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년에 출산을 했을 경우 전전년도인 2021년부터 당해연도인 2023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②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또한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출산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사이의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했든 신고하지 않았든 소득을 벌어들였던 1인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유형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었고, 출산일을 기준으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출산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150만 원이 지급돼요!

고용보험에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출산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출산 여성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출산급여는 모두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다만 유‧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임신기간이 15주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이, 16~21주인 경우에는 50만 원이, 22~27주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28주 이상일 때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할 경우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소득활동 증빙자료 꼭 제출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시기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출산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과 소득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출산급여 신청 시 공통 제출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것을 보여주는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위 세 가지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그리고 소득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종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금신고를 한 1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실적이 있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전년도부터 당해연도 사이의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1인 사업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1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영수증이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처럼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노무 제공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자로 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일 현재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1건 이상 제출해야합니다.

️ 한눈에 보는 제출 서류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 이후에 150만 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출산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로 연락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1인 여성 사업가와 여성 프리랜서분들의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급 무료 자료 위를 클릭하면 무료자료와 강의를 볼 수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